사업 봉제 미얀마 의무복무제 시행, 봉제산업 악영향 우려

미얀마 의무복무제 시행, 봉제산업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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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The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는 미얀마 의무복무제 시행으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미얀마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MCRB 이사 MS. Vicky Bowman은 의류 브랜드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징집을 위해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안들은 미얀마 발주 생산하는데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미얀마 봉제 산업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 보호를 약속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도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10년 발효된 의무복무법에 의하면, 미얀마 국방부가 징집 활동을 하는데 고용주가 협조하는 것은 의무화하기 않았다고 밝히며 공포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는다면, 자발적으로 전자 신분증 카드 등록을 참여 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 신상 정보는 보호를 하고 이에 대한 외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경영진들에게 공유를 하여 개인 정보를 전자거래법 데이터 보호 조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다.

Fair Wear Foundation은 미얀마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90%가 18-35세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번 의무복무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에서는 봉제 공장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부 봉제공장에서는 이미 노동자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신상 정보 양식 작성을 명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의무복무법 시행은 미얀마 봉제산업 의류 생산과 공급망 안정성 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권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Fair Wear Foundation에 가입한 글로벌 브랜드들은 미얀마 발주 정책에 대한 재 평가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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