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의무복무제 시행 발표이후 당장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국가관리위원회는 3일만인 2024년 2월 13일 Central Body for Summoning People’s Military Servants(미얀마 국민의무복무에 대한 징집중앙위원회, 이후 징집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느정도 징집 조건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다.
징집 대상 연령은 일반 남성은 18세에서 35세 일반 여성은 18세에서 27세이며 전문직 남성은 18세에서 45세, 전문직 여성은 18세에서 35세로 되어 있다.
복무기간은 기본적으로 24개월이나 전문직으로 징집된 경우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5년까지 복무를 해야 한다.
면제 규정을 보면, 불교도, 기독교, 힌두교 성직자 (무슬림은 현재 보이지 않음), 자녀가 있는 이혼 여성을 포함한 기혼 여성,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 징집 신체검사위원회에서 병역이 불가하다고 결정된 사람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징집 연기 규정을 보면, 징집 신체검사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병역이 불가하다고 결정된 사람, 공무원, 재학생,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 마약 치료중인 사람, 교도소 수감자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앞으로 면제 및 연기 결정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징집을 위한 행정 기관은 지역/주, 타운십 단위의 징집 관리 기관이 곧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징집 대상자 명단은 Ward 및 마을 단위 행정관리 사무소 담당자가 징집대상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매년 1월1일 타운십 단위 징집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근무중인 징집 대상자의 경우, 고용주는 징병을 마치고 제대를 하면 다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미얀마 의무복무법을 위반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징집 차수별로 5,0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발표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여권 갱신이나 해외 출국 제한 조치는 없다고 소문을 일축하였다.
징집 대상 연령으로만 볼 때, 남성 630만 명, 여성 770만 명이 있지만, 미얀마 전역에 6만개가 넘는 Ward와 마을이 있어 Ward당 1-2명이상 징집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미얀마 국영신문은 반정부 언론사 Khit Thit Media가 보도한 지난 2월 12일 양곤 딴린 타운십 Ngwe Than Win Ward에서 세대별 1명씩 젊은이를 짐꾼으로 징집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가짜 뉴스를 일축하였다.
또한 양곤 지역 Ward 별로 젊은이 20명씩 징집을 한다는 내용도 가짜 뉴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딴린 타운십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재난 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성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4일간 양곤, 만달레이, 몬유와, 사가잉에서 100명이상이 징집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일축하며 보안군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징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미얀마 젊은이들은 두려움 속에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