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징집 기수별 계획은? 징집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 의무사항은?

미얀마 징집 기수별 계획은? 징집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 의무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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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 stand guard on a street in Naypyidaw on February 1, 2021, after the military detained the country's de facto leader Aung San Suu Kyi and the country's president in a coup. (Photo by STR / AFP)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징집 기수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현재 미얀마 전역의 Ward와 마을에서 징집 대상 목록을 먼저 수집하고 2024년 4월 미얀마 띤잔이후 징집 발표를 월 기수별로 진행을 하게 된다.

징집 1기(30,000명), 2기(이후 50,000명), 3기까지는 군가족, 군지지자, 자원 입대자를 대상으로 남성만 심사하여 진행이 될 예정이다.

4기부터 남성과 여성을 비율에 맞춰 징집할 예정이다.

1기 징집된 신병들은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군사훈련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 군사 훈련 수료후 미얀마 전역 사령부와 대대에 배치된다.

또한 학력과 특기병에 따라 급여와 식비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근무중인 노동자가 징집이 될 경우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징집 통보를 받게 되면 특별 휴직으로 간주하여 6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복무법 제18조 (b)항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제대한 노동자에 대해 원래 일하던 직위 또는 유사한 직무로 재고용해야 하며 위반시 고용주는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얀마 국방부는 의무 복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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