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21일 미얀마 상무부는 2024년 수입 가능한 중고차 연식을 발표하였다. (공문 번호 80/2023)
하지만 자동차 수입 정책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어 여전히 차량 수입은 어렵다.
차량 수입은 좌측 운전석만 가능하며 차량 용도에 따라 차량 수입연식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개인 승용차는 연식 2023년이후 중고차만 수입 가능
상용 트럭 및 여객 차량은 연식 2020년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특수용도 차량은 연식 2015년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
도로 주행이 필요없는 특수 상용 차량은 연식 2010년이후 중고차만 수입이 가능
하지만,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차량을 수입하더라도 전기차를 제외한 차량 수입허가서는 사실상 받기 힘든 상황이라 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미얀마 중고차 시장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