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비 발표

미얀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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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12월 28일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판매업체 등록비는 부과된다고 밝혔다.

업체 유형에 따라 30,000짯부터 70,000짯까지 등록비 또는 갱신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정을 할 경우 건당 3,000짯이 부과된다고 한다.

업체 유형별로 설정된 등록비는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등록비와 갱신 수수료는 70,000짯, 영세중소기업으로 인정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등록비와 갱신 수수료는 50,000짯, 개인인 경우 등록비와 갱신 수수료는 30,000짯이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허가제를 시행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선 등록비 면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법은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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