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부는 식용유 표준가를 위반하고 계속 인상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소비자 보호부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부는 미얀마 식용유협회와 협력하여 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회에서는 도매가는 마진 2%이하, 소매가는 10%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반하는 식용유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미얀마 전역에 있는 소비자 보호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5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Khit Thit Media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8월 30일 저녁 미얀미 식용유협회장 MR. San Lin외 식용유 거래업체 관계자 3명이 특별수사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가관리위원회는 팜유 기준가를 Viss당 약 4,000짯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시장 가격은 10,000짯을 넘어서고 있다.
친군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수입업체 4곳에서 국가관리위원회 기준가로 약 20배럴의 식용유를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Viss당 3,000짯에 판매를 했다고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