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 정보 요구사항을 강화하였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신규 모바일 금융 계좌 개설시 이름, 신분증 번호, 신분증 앞/뒤편 사진, 전화번호, 얼굴인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레벨 1 계정들은 3개월 내에 위 정보를 제출하고 레벨 2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레벨 3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관할 행정관리사무소(야꿰) 추천서와 경찰서에서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가맹점을 통한 송금 또는 출금시 전화번호, 비밀번호, 송금 발신자 및 수령인 성명, 신분증 번호,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주소, 송금 사유, 은행계좌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은 CCTV를 설치하거나 거래자 사진을 찍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저항단체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