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중앙은행, 외국인 지분 35% 미얀마회사 강제 환전 명령

미얀마 중앙은행, 외국인 지분 35% 미얀마회사 강제 환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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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달러 환율

 

[애드쇼파르] 2022년 7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여전히 혼동을 주는 강제 환전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지침서를 보면 최대 35%까지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되는 업체는 법인 외환계좌에 있는 외환 강제 환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짯으로 환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목록을 민영은행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업 외환 계좌가 있는 경우 잔고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이후 해당 기업은 2022년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짯 계좌로 강제 환전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외환 관리법 35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6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인 지분 10%이상 있는 기업에 대해 강제환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철회를 하여 혼동을 주었다.

하지만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35%까지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의 경우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을 하여 주식 상장에 제한을 어느정도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10%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35%가 넘어 외국인 회사로 인정되는 회사의 경우 강제 환전 면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명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혼동을 주고 있다.

35% 외국인지분 회사 강제 환전 명령
35% 외국인지분 회사 강제 환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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