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해외에서 받은 대출금(역외 대출) 원금 및 이자 송금을 유예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문번호 FE 1/744(a))
공지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다.
법무법인 리우 양곤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출에 대한 지급유예를 명령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미얀마 거주자은 미얀마 국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대출의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고 미얀마 외국환거래은행이 해외의 대주에게 지급유예를 알리고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국가의 상환능력의 문제로 국가의 채무 지급유예 를 선언하는 데 반하여, 이 명령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거주자들이 미얀마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정지하는 것으로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위 명령의 내용만으로는 개별 대출 채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력을 발생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개별 대출약정상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위 명령에 의한 외화 대출 원리금 상환 정지는 불가항력 사유로서 대주에 대한 통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외화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약정을 살펴 불가항력 사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