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블랙리스트 추가, 제재조치 유예 실사 강화 단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블랙리스트 추가, 제재조치 유예 실사 강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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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총회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20-21일 양일간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미얀마를 블랙리스트 추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FATF 의장국인 싱가포르 신임 의장 T. Raja Kumar는 FATA의 국제기준 미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블랙리스트중 제재조치 유예 실사 강화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 신임 의장국이 싱가포르가 되면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상향 조치는 보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미얀마 중앙은행 및과 내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FATF 기준이하 항목에 대한 개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미얀마는 2011년 6월 FATF에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에 추가 되었다가 떼인세인 정권에서 아웅산수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2016년 2월에는 제도 개선 추진을 하도록 기간을 주며 그레이리스트로 하양 조정한 바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도 그레이 리스트)

앞으로 미얀마에서 국제 금융 거래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발표에서 미얀마가 고위험국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긴 했지만 북한과 이란 같이 <제재조치 (Counter-Measure)> 단계가 아닌, <제재조치 유예 실사강화 (Enhanced Due Diligence)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얀마 국제 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만 되는 것이지, 국제 금융 거래가 중단되거나 금융사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최악의 대응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2022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FATF 총회에서는 미얀마와 같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 한 바 있으며, 2018년 9월 발표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미얀마는 7개 항목이 준수 등급 (C, Compliant)을 받았고, 10개 항목이 대체로 준수 등급(LC, Largely Compliant)받았다. 17개 항목에 대해 일부 준수 등급 (PC, Partially Compliant), 6개 항목에 대해 미준수 등급(NC, Non-Compliant)으로 평가받았다.

미얀마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관찰대상 국가들이 포함되는 그레이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동안 금융 관련 시스템 개선을 했어야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FATF 총회에서는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과 인명 손실에 대해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 핵심 가치를 위배하고 있어 국제 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의장, 대표직, 자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호 평가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하였다.

이번 발표이후 미얀마 외환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일부 환전소는 달러당 환율을 6,000짯까지 고지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거래 문의시 거래를 할 수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하였다.

영업을 하는 환전소는 달러 매입시 달러당 2,900-3,000짯 선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면서 환전 고객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고선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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