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달레이 교통법규 위반자 현장 벌금 제도 시행

만달레이 교통법규 위반자 현장 벌금 제도 시행

0
양곤 교통관제소

[애드쇼파르] 2021년 11월 20일부터 만달레이 정부부처 합동팀은 7개 타운십에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시 현장 벌금 제도를 시행하다고 홍보하였다.

만달레이지역 도로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캠페인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미등록 차량도 해당이 되며 헬멧 미착용 또는 10명이상을 태운 오토바이 운전자,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 만료, 미등록 차량 적발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운전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은 압류를 하게 된다.

앞으로 헬멧 미착용의 경우 현장에서 벌금 3만짯을 내야 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