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CBM)는 2021년11월3일 기본 상품 구매, 판매 및 이전을 위한 현금 결제시 최대 2천만짯까지 가능하며 2천만짯초과 금액은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MPU 등시스템 또는 수표, 송금으로 가능하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판매자의 현금 인출 세부 지침이 나왔다.
2천만짯이하 금액에 대해선 현금 거래가 가능하지만 2천만짯 초과된 거래금액에 대해선 송금 또는 전자 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송금을 받게 되면 신규 계좌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송금 결제 금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잔액은 31- 45일 내에 인출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계좌의 경우 판매자는 송금 금액의 25%까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각종 거래시 2천만짯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디지털 결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여러 제품을 구매한 총액이 2천만짯이 넘는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