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임시정부는 코로나19 3차 파동 확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1년7월17일부터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2021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발표은 기존 제재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며 모든 학교에 대한 휴교 명령도 같이 연장이 된다.
단, 미얀마 중앙은행을 비롯한 민영 은행들은 다시 정상 영업을 하며 필수 산업들도 운영이 가능하다.
언급된 필수 업체로는 연료, 식수, 고기, 생선, 식료품, 약,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있으며 그외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휴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노사간 협의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시에는 노사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