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강제 휴업 조치 2021년8월15일까지 일주일 연장

미얀마 강제 휴업 조치 2021년8월15일까지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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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3차파동 확산 방지 대책으로 두차례에 걸쳐 2021년 7월17일부터 8월8일까지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여 2021년 8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료 또는 장례 서비스를 제외하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집 또는 기숙사에 재택해야 한다고 하며  장보기 등의 외출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위 명령을 위반시에는 현존 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기간동안 필수 산업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은 재택 근무 또는 휴업을 해야 하며 식당들은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고 한다.

언급된 필수 업체로는 은행, 병원, 주유, 식수, 각종 식료품, 의약품점, 물류, 통관 등이 있다.

제조업체는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미얀마 노동부 감독하에 노사간 협의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시에는 노사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SSB)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과 근무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수출입에 필요한 항만 및 물류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미얀마 관세청도 강제 휴업기간동안 해상, 항공, 국경 무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 통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항만청은 항만 하역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Delivery Order(DO)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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