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광 코로나19이후 2020년 미얀마 관광산업 75% 감소

코로나19이후 2020년 미얀마 관광산업 75% 감소

0
미얀마 바간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0년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미얀마 관광산업은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외국인 관광객수는 430만명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 75%이상 감소를 하였다.

이런 감소는 3월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생긴 당연한 결과이지만 진짜 문제는 2021년말까지도 관광객의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여행 시즌이라고 볼수 있는 국내 관광 시장도 3월-5월까지 관광 제재 조치가 부과되고 8월부터 2차파동으로 다시 제재조치가 취해지면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차관은 외국인 입국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의 입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 빠르면 2021년 9, 10월은 되어야 관광객들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 호텔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년 만기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측에 코로나19 제재조치가 완화하도록 압박을 넣으며 규제만 풀리면 국내 관광 산업은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 호텔관광부의 코로나19 제재 조치는 일정한 기준도 없고 제각각으로 혼돈만 초래하고 있다. 

꺼친주의 경우 재택명령(Stay at Home)이 적용된 타운십에서 꺼친주내 재택명령 미적용 타운십으로 육상 교통편으로 들어올 경우 21일간 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미얀마 전역 모든 국내선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네피도의 경우 방문자 유형에 따라 제재조치가 적용이 되었다.

정부 또는 국제기구 (대사관, 국제 NGO, UN등…) 관계자인 경우 24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일간 자택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48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는 7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 그외 일반인들은 14일 격리 조치가 되며 확진되었으나 회복된 경우에는 7일간 격리 조치가 된다고 한다.

라카인주 수도 Sittwe행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36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 전체 타운십이 재택명령 적용이 되고 있어 격리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재택명령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않아 36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7일간 격리 조치가 되며 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한다고 한다. 

주요 도시 몇 곳의 정책만 보더라도 다양한 조치를 펼치며 이동 조건에 대해 파악을 하기 힘들도록 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