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12월30일 타닌따리지역 Myeik Myoma 경찰서는 13세 미성년자일때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인신매매금지법에 의해 Myeik타운십에 있는 KTV Lounge 대표와 관리자를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현재 24세로 2009년 양곤지역 다곤 동부 묘띳 타운십에서 튀김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날 판매를 다하지 못해 할머니에게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여성에 의해 Myeik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를 거부를 하면 성폭행을 수차례 당하였으며 여러번의 탈출 시도 끝에 2020년 12월17일 탈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KTV Lounge 매니저 Mr. Thar Nyi (39세), 대표 Mr. Zaw Min Naing (45세)에 대해 인신매매방지법 2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얀마 인신매매금지법 24조에 따르면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시 종신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