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만달레이지역 7개 타운십 재택명령 (Stay at Home) 조치이후 3일간 4천여명의 시민들이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만달레이 지역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7개타운십을 대상으로 2020년12월5일부터 14일간 재택명령 조치를 내리면서 부과한 벌금만 2천만짯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타운십간 이동 허가서를 받기 위해 많은 인파가 타운십 사무소에 몰리면서 타운십 사무소에서 허가 신청을 하고 추후 Ward 사무소에서 허가서를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만달레이 Pyigyitagon타운십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와 길거리 상인들이 1만명이상 타운십간 이동 허가서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만달레이주지사 Mr. Zaw Myint Maung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진료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지난 12월7일 만달레이 준폐쇄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에서 준폐쇄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2주간 재택명령을 잘 수행한다면 만달레이 코로나19 확산은 통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