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추가 시행

미얀마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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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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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1년7월1일, 2일 양일간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전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일부 타운십에 추가 Stay at Home (재택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1일에는 만달레이지역 7개 타운십 (Chanmyatharsi, Aungmyaytharzan, Chanayetharzan, Pyigyitakon, Maharaungmyay, Patheingyi, Amarapura), 바고지역 2개 타운십 (Tharawaddy, Minhla)에 대한 재택 명령을 내렸다. (공문번호 270/2021)

지난 7월2일에는 미얀마 전역 3개 타운십 (사가잉지역 Homalin 타운십, 만달레이지역 PyinOoLwin 타운십, 샨주 Nawnghkio 타운십)에 대한 재택명령을 내렸다. (공문번호 273/202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재택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타운십 거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재택명령이 내려진 타운십에는 필수산업 종사자만 출퇴근이 가능하며 필수 산업들은 다음과 같다.

– 금융업, 주유소, 식품 가공 및 수산업, 의료 제약 장비 제조 및 유통업, 식수 및 생필품 제조업체

– 항공 및 해상 운송 관련 회사, 관세청 통관 관련 회사

– 우체국, 인터넷 및 통신업체 출퇴근자를 제외하고 재택해야 한다.

CMP 봉제공장 노동자 출퇴근의 경우 지역/주 관리위원회 및 공단 코로나19 예방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가정별 외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세대별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병원 방문시 2명까지 동행 이동이 가능하다.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타운십에는 출퇴근 차량, 이동 허용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을 할 수 없다.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트럭 운행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에 따라야 한다.

개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하여 물품 구매시 최대 2명, 병원 방문시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긴급상황 또한 추가 탑승을 해야 하는 경우 Ward 사무실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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