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중앙은행, 최초로 금융서비스업체 해외 송금 허가

미얀마 중앙은행, 최초로 금융서비스업체 해외 송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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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 CBM은 5개 금융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송금사업 허가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업체들은 국내업체 OK Zune, Wakema, Top Shine, OKM, 외국업체 태국 2C2P를 허용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9년11월 미얀마내 금융서비스업체들로부터 해외송금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미얀마 은행들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나 최초로 기타 금융서비스 업체에 해외 송금을 허가를 하면서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면허 취득 후 3개월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외환 관리 가능한 은행 계좌에 1억짯을 입금해야 한다. 앞으로 개인 고객이 일회 1,000달러에 상당하는 짯 송금이 가능하며 월5,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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