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정부 코로나19 제재조치 재검토

미얀마 정부 코로나19 제재조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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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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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미얀마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사안에 대한 강화와 완화 재검토가 있었다.

현재 논의된 내용은 정부 관련 반대 시위를 선동하는 그룹 주도자에 대한 처벌 방안과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연장이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통행제재조치 종료일에 대해선 언급된 바가 없어 정확한 공문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된 조치를 보면 통행제재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 (양곤지역은 통행제재조치 지역이라 해당 안됨)은 11월말까지 식당 보건실태조사를 하여 A등급을 받은 경우 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에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는 양곤 지역 44개 타운십, 라카인주 타운십, 바고지역, 만달레이지역, 에야와디지역, 몬주, 꺼친주 등 총 73개 타운십에 적용 되고 있다. 통행제재조치 적용되는 타운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종교행사도 30명 인원제한 조건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단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행사에는 최대 50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양곤지역 중증확진자의 경우 신체 건강한 45세미만 보호자 1명 동반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피도를 포함 미얀마 전국의 정부 관련 출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체육부 검사이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신규 차량 등록 서비스 재개, 국내선 재개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양곤지역은 아직까지 통행제재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간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곤 시내버스 운영을 관리하는 양곤지역교통행정국 (YRTA)는 2020년11월 현재 일 평균 승객수 70만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발생전 양곤시내버스 (YBS) 일 평균 승객수는 180-250만명이었다가 3월23일 첫번째 확진자 발표와 함께 7만명까지 급감하였다가 7월 120만명까지 급증하였다. 이후 9월 일 평균 5-7만명에서 10월 2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버스 운전기사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점을 볼 때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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