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농수산물&식품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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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수산물시장

[애드쇼파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미얀마산 수산물 컨테이너 30대 (대당 8만달러 상당)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수산물협회(Myanmar Fisheries Products Processors & Exporters Association) 회원 Mr. Ye Min은 사우디아라비아 FDA 정책 변화로 금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명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수산물을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낼수는 없어 미얀마 정부는 주리야드 미얀마대사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컨테이너 반입은 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 지체 기간으로 인해 수산물이 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미얀마는 전역에 480,000에이커 규모의 어류 및 새우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20개이상의 냉장 시설을 보유하며 생선, 새우, 게 등 수산물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EU 등 4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얀마 수산물 최대 수입국중 하나였으나 2018년 4월 베트남산 수산물에서 박테리아가 발견이 되면서 미얀마를 포함한 일부 아세안 국가산 수산물을 금지 조치하였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냉장보관 기준에 부합하는 미얀마산 수산물에 한해 다시 수입 허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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