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수출업체 특혜 제공 논의

미얀마 수출업체 특혜 제공 논의

0
미얀마 상공회의소 UMFCCI

[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수출업체 특혜 제공을 위해 합법적인 수출을 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윈한 특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수출 대금에 대한 외환 정책이다.

이전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 대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총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짯에 환전하고 35%를 수출 어닝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수출 대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출 어닝마저 통제를 하면서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수출 어닝 환율로만 거래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일부 은행에서는 편법으로 수출 어닝에 대해서 비공식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거래를 해주고 환율 차액에 대해선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미얀마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은행 감사를 시작하면서 일부 업체들에 대한 달러 현금 인출마저도 중단이 된 상황이다.

뒤늦게나마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인으로는 상무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2022-23년 회계연도 미얀마 교역량은 수출 166억2천만 달러, 수입 173억5천만 달러, 총 339억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23-24년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165억 달러, 수입 160억 달러, 총 교역량을 325억 달러로 목표를 하고 있었으나, 9월 29일 현재까지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8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초 상무부는 미얀마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감소에 대한 원인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