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가 CMP관련 공장을 대상으로 강제휴업조치를 10월21일까지 연장했던 강제휴업조치와 사무실, 작업장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이 완하되면서 양곤주정부는 2020년10월12일부터 보건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2020년10월11일 미얀마봉제협회 (MGMA) 공문에 따르면 10월12일 보건실태조사에 대한 기준은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예방조치 Version 4.0 / Version 4.1 에 따를 것이며 각 공장들은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실태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공장만 재가동이 가능하며 B, C등급을 받은 경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사무실, 중소기업 (요식업, 가판상 여전히 제외)도 같은 적용이 되며 보건실태조사 합격을 해야 재운영이 가능하며 사무실의 경우 공무원 근무 방식과 같이 50% 재택근무를 해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타운십간 통행제재조치는 유지가 되고 있어 사측에서는 임시사원증(회사명, 담당부서, 사번, NRC, 성명, 사진 등이 포함)을 발급하여 이동시 검역 검문시 제시해야 하며 추후 미얀마 정부는 공장, 사무실 별 모든 직원 대량 QR코드 발급 시스템이 나오면 대체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양곤주정부 강제휴업 및 재택근무에 대한 완화 조치 발표는 기록적인 미얀마 확진자수가 나온 날 같이 발표가 되었지만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후각마비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를 위한 신속진단키트 검사 센터가 준비되면서 확진자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완화 조치를 발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상업 도시의 중심인 양곤의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면서 생기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개국 봉제협회에서는 긴급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양곤주정부와 함께 연방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특히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KOGAM)에서는 공장 방역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M Healthcare와 기도산업의 방역 메뉴얼을 기본으로 K방역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장, 사무소, 공사장 코로나19 예방조치 지침 4.1]
A. 일반사항
1. 가능한 재택 근무 권장
2.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
작업장 마주보고 근무시 15분내 근무
직원 교대 근무 실시
공장 출입구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거리 유지)
식당 및 휴게실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거리 유지) 또는 비닐 칸막이 설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미얀마 보건체육부 지침에 충족하도록 개선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노동자 위생 준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점심 시간 등에 노동자 위생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출입구 등에서 손씻기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제공
4. 공장/작업장 위생 환경 개선
5. 작업장내 전직원 마스크 및 위생 장갑 착용
6. 노동자 보건을 위해 미얀마 보건체육부 지침 준수
7. 노동자중 아래 증상이 있는 경우 휴가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체육부신고
발열, 메스꺼움, 구토 증상
코로나19 확진자와 14일이내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 또는 의심 환자와 지내는 경우
8. 아래 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폐공간(회의장소, 휴게실, 집, 차)에서 3피트내 15분이상 같이 있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9. 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노동자는 1차 코로나19 검사 대기중 자택 또는 보건체육부 시설에 격리 되어야 한다.
10. 미얀마 보건체육부 치료기간에 대해 SSB 기금을 받을수 있다.
11. 임산부는 가능한 재택 근무하고 직장 복귀전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 페리 개인 자리 제공, 휴식 시간 일4회 제공
12. 5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질병(암, 당뇨병)을 위해 특정 약을 복용해야 하면 취업전 보건소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직원들과 접촉이 없도록 배정
13. 코로나19 확산 지역 출장은 배제하고 필요한 출장시 있을 시 보건 체육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14. 공장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 검사를 실시하고 열증상 발견시 보건소 또는 관리 사무소 신고해야 한다.
15. 출입구 체온 측정 직원은 항상 마스크,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16. 출퇴근 시간 출석 확인을 위한 집합 금지
17. 사용한 마스크,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18. 가능한 한 승강기를 사용 금지 (최대 4명 사용)
19. 공장/작업장 환풍
20. 가능한 노동자 각자 개인 도시락, 물병만 사용하십시오.
21. 가능한 다른 작업장 방문 배제, 미팅시 일대일 미팅만 가능
22. 트럭 운전사, 다른 노동자 접촉 없게 해야 한다.
23. 충분한 영양 섭취, 수면 권장
B. 고용주 지침
1. 직원 교대 근무
2. 직원 출퇴근버스 좌석 지정 및 직원명 표시 / 손씻기용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지원
3. 직원 상세 신상정보 (연락처, 주소) 명단 작성
4. 마스크 및 장갑 지원
5. 예방 포스터, 발표 알린 지원
6. 화장실 및 작업장에 충분한 손씻기용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비치
7. 노동자 이상 증세 (발열, 메스꺼움, 구토) 수시로 확인
8. 바닥, 책상 위생 관리
9. 위생관리는 노동자 퇴근후 비누와 Ethyl Alcohol(70-90%)가 포함된 세정제로 세척
10. 화장실 충분한 쓰레기통 비치.
11. 회의 또는 모임 금지
12. 보건체육부 웹사이트 발표, 알린 자침 확인후 준수.
C. 노동자 대중 교통 사용 자제. 보건체육부의 지침은 회사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D. 매니저는 노동자 위생 상태, 노동자 근무 이력 작성, 이상증세 (발열, 메스꺼움, 구토) 발견시 관할 보건소 또는 관리사무실 신고
E. (건설현장 노동자 과련 지침, 생략)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장, 사무소, 공사장 코로나19 예방조치 지침 4.1]
1. 직원중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휴가 처리하고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할 것
열증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 나와는 경우
최근 14일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의심 환자 또는 격리 조치중인 자와 거주하는 경우
2. 출입구, 작업장, 식당, 휴게실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 작업장내 15분이내 대면 근무 가능
3. 출퇴근, 외근시 사회적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4. 기침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여 입을 가리며 사용한 마스크, 휴지는 지정 쓰레기통에 버림
5.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숙소 및 집 도착후 손 씻기 (손 안씻고 눈,코,입을 만지면 안됨)
6. 작업장내 다른 노동자 작업장소로 이동 금지
7. 퇴근후 숙소 및 집 도착후 바로 입었던 옷은 탈의하고 씻어야 한다
8. 아래 이력이 있는 경우 접촉 환자(Close Contact)로 본다.
획진자와 3피트내 15분가량 대면한 경우
획진자와 접촉한 경우
회의실, 휴게실, 밀폐 공간내 15분가량 대면한 경우
출퇴근버스 3피트내 착석한 경우
9. 노동자가 1차 접촉자로 나오면 코로나19 1차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해야 하며 접촉이 있었던 노동자들도 격리 조치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 판정이 나오며 접촉이 있었던 노동자 정보도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0. 공장/작업장 위생 환경 개선
11. 가능한 출퇴근 버스를 사용
12.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 당국 신고
13. 매니저는 노동자 위생 상태와 근무 이력 작성해야 하며 이상증세 (발열, 메스꺼움, 구토) 발견시 관할 보건 당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