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미얀마 강제휴업 기간중 급여 지급을 위한 통행 임시 허용

미얀마 강제휴업 기간중 급여 지급을 위한 통행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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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10월7일 미얀마봉제협회 (MGMA)는 양공지역 CMP공장 강제휴업조치가 연장되면서 노동자 급여 수령을 하기 위한 방안을 양곤주정부와 협의하여 2020년10월8일부터 10일사이 9월분 급여 수령을 위한 노동자 통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CMP공장에 대한 강제휴업조치는 2020년10월21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지만 급여수령을 위한 출근을 3일간 허용하여 각 공장은 라인별 또는 그룹별로 노동자 출근 일자와 시간을 분산하여 급여 수령을 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출근시 모든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외에도 5개국 봉제협회 (한국, 미얀마, 홍콩, 중국, 일본)은 의견 수렴을 하여 양곤주정부와 긴밀하게 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양곤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에 현재 애로 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미얀마 봉제산업의 경우 2주 연장조치로 한달가량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바이어들은 미얀마 발주 물량을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여 외부 출입없이 생산이 가능한 공장의 경우 예외가동 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허가를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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