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9월29일 미얀마 미야와디타운십 관리자 Mr. Tay Zar Aung은 양곤 통행제재조치를 위반하고 양곤에서 미야와디까지 무허가 이동을 하다 적발된 3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이동 적발이 된 사람은 남성2명과 여성1명으로 꺼인주 ThinganNyiNaung시를 건너 미야와디까지 이동을 하였으며 이동과정에서 약 50여명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큰 문제는 3명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성1명은 남편 암치료를 위해 양곤으로 왔으나 남편이 사망하였고 이미 양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미야와디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남성1명은 양곤 띤간준 타운십에 거주하는 젊은이로 아내와 다투고 통행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향 미야와디로 돌아오고 마을 친구들과 친론(둥글게 서서 대나무로 만든 공을 발로 서로 차는 미얀마 전통 놀이)을 하며 지내는 모습도 목격이 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남성1명은 양곤 27번가 Pabedan타운십에 거주하는 56세 사업가로 미야와디로 자차로 이동하여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다고 한다.
남성 2명은 지역 격리시설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3명을 통해 미야와디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