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강제휴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노동자 급여 지원

미얀마 강제휴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노동자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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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애드쇼파르] 미얀마 양곤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얀마 정부에서는 양곤지역 재택근무 명령과 함께 CMP 공장을 대상으로 2주간 강제 휴업 명령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휴업 기간동안 노동자 기본급의 40%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 지침을 밝혔다. SSB 지원이 적용되는 직원은 실제 강제휴업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과 노동자에 한해서 기본급 40%의 금액을 지급하며 휴업 기간중 허가를 받아 근무를 했거나 필수 인원으로 근무를 한 일부 노동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양곤주정부는 방호복 또는 마스크 제조업체이거나 공장내 기숙사가 있어 노동자 외부 출입이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공장에 한해 신청을 받아 예외가동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Board, SSB) 기본급 40% 지원 신청 안내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9월20일 발표한 행정명령번호 (107/2020)와 9월22일 발표한 행정명령번호(108/2020)에 따라 필수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 대한 재택 근무 명령을 발표하였다.
  2. 이에 따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2020년 9월 24일 공문번호(196/2020)에 따라 SSB에 가입한 민영업체, 공장 기존 재직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0년6월 기준 사회보장연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고 2020년9월23일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에게 기본급 4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 2020년6월 기본급의 40%이상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2020년6월까지  납부한 경우
  4. 2020년6월 기본급의 40%이상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2020년7-9월까지 납부한 경우
  5. 신규 채용 노동자인경우 사측에서 2020년7월1일이후 채용하여 2020년9월23일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2020년 8월에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경우 SSB 기본급 40%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6. 위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할 타운십 SSB 사무실에 신청하거나 웹사이트 ( ssbmyanmar.org / ssb.gov.mm )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7. 구비서류

– SSB 월기본급 40% 지원금 신청서

– 2020년9월23일 현재 재직중이며 2020년6월 기본급여의 40%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납부 이력이 있는 노동자인지 2020년7월1일이후 채용한 노동자인지 알수 있도록 MS엑셀로 작성

  1. 신청시 주의 사항

– 2020년6월 사회보장연금을 납부 Contribution Excel File에 표기된 노동자 성명(Mr, Ms 제외), SSB 번호 (Ee-SSN)를 정확히 작성

– 사용 폰트는 Pyidaungsu 폰트만 가능

– 2020년6월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 납부 이력이 있으나 2020년7월1일부터 9월23일사이 공장을 휴업을 한 경우 신청 불가

– 2020년7월1일이후 퇴사, 이직, 퇴임, 사망한 직원은 신청 불가

[신청절차]

  1. 웹사이트 ( ssbmyanmar.org / ssb.gov.mm )에서 아래의 절차로 온라인 신청시  https://ssbmyanmar.org 에서 사업자 SSB등록번호 (SSN)를 사용하여 회원 등록해야 한다.

회원 등록시 이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등록 후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발송되다.

이메일로 받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신청서 양식 작성

2020년9월23일 현재 재직중이며 2020년6월 기본급의 40%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적 있는 기존 재직 노동자와 2020년7월1일부터 근무한 신입채용 노동자를 구분하여 성명,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검토후 신청 내용이 정확한 경우 SSB 기본급 40% 지원금 승인 확인서를  웹사이트 공지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이후 승인 확인서를 인쇄하고 관할 타운십 SSB 사무소에 SSB 기본급 40%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1. SSB 기본급 40% 지원금을 수령한 후
  2. 사측은 지원금을 수표로 수령한 후 노동자에게 가능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
  3. 지원금 수표 이후 2주일내로 노동자에서 SSB 기본급 40% 지원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관할 타운십 SSB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SSB 사무소로 반납해야 한다.
  4. 문제가 생긴 경우 사측에서 해결해야 한다.
  5. 사회보장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SSB 등록 문제로 잘못되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의 전화]

067-3417151,067-3417912,067-3417994, 067-34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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