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양곤지역 통행제재조치에 대한 QR코드 단속 시행

양곤지역 통행제재조치에 대한 QR코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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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9월27일 양곤도시개발위원회 (YCDC)는 양곤지역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에 따라 타운십간 이동시 필수 산업 예외가동업체 종사자에 한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직원과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가하면서 QR코드 단속을 시작하였다.

미얀마 경찰은 지난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조치 위반 26명, 야간통행금지 위반 73건 149명, 마스크 미착용자 350명을 체포하여 총525명을 기소하였다고 한다.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에서는 지난 9월25일 필수산업 예외가동업체 종사자와 차량은 온라인을 통해 QR코드 발급을 받아야 하며 타운십 이동간 검문시 제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발급 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생필품 구매 또는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이동은 통행제재조치 탑승 인원수 제한을 따를 경우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서버 문제로 인해 QR코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

09 694 820 244 / 09 402 790 744

필수 산업 예외가동업체로 지정된 업종은 27개로 QR코드 신청시 해당 업종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업체

주유소

식품 및 냉장 보관

제약 및 의료 장비 유통 업체

식수 배달 업체

위생용 일회용품 제조 공장

특별 구호 항공, 화물 항공, 전세 항공 운항 항공사

항공 관제 서비스 업체

항공 지상 서비스 업체

항공 연료 업체

항공 화물 운송 업체

화물 포워딩 업체

통관 관련 업체

항공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 

항공 유지보수 업체

항만 운영업체

해운 선사 대표 사무소

양곤항 화물 포워딩 업체

항구내 통관 서비스 업체

컨테이너 운송 업체

항구에서의 수출입 물품 운송

내륙 컨테이너 창고 (Depot) 업체

내륙항 관련 업체

우체국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휴대 전화 및 인터넷 데이터를 판매점은 제외)

통신 타워 및 광케이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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