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체육부가 양곤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임시휴업조치에 대해 필수산업 관련 사업체, 예외 가동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온라인 등록을 통한 QR코드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등록된 업체의 근무자와 차량은 타운십간 이동도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면 직원별, 차량별로 각각의 QR코드 ID가 발급되며 타운십간 이동시 반드시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s://qrreg.sawsawshar.gov.mm/#/login
문의
09 694 820 224 / 09 402 790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