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7월8일 미얀마 상무부는 수출 품목 1만여개중 2,100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추가 면제를 발표하면서 1,224개 품목만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수출 면허가 필요한 1,224개 품목은 <HS Code 2017> 에 따라 생물, 희귀 어종 및 동물제품, 약용식물, 임산물, 광물, 원료 및 화학물, 폭발물 장치, 비료, 골동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출 허가 조건도 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수출 허가 관련 정책은 2018년2월8일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9/2018 발표이후 새롭게 개정이 되어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