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18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미얀마 최저임금액 결정은 2020년11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최대노조 CTUM의 Mr. Ye Win Tun은 미얀마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출하였으며 양곤주만 제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대한 윤곽이 7월말에서 8월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60일내 이의 제기가 없다면 정해지겠지만 있을 경우 11월이 되어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0년5월 새로운 최저임금액 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9월로 연기가 되었다가 11월로 추가 연장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