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임금 정정 공지, 일부 산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최저임금 정정 공지, 일부 산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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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애드쇼파르] 2023년 10월 9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는 당초 발표하였던 일부 산업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혼선이 발생하면서 정정 공지를 하였다.

지난 10월 5일 발표된 공지를 보면 CMP 제조산업과 작업장 노동자에만 해당이 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공문을 통해 모든 산업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정정하였다.

노동자 10명 미만과 가족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3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10(d)항에 의거하여 노사정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14일 발표된 공문(공문번호 2/2018)을 통해 발표된 최저 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800짯이며 시급은 600짯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30일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추가 수당이 하루 1,000짯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하루 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4,800짯에 추가 수당 1,000짯을 지급하여 하루 5,800짯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초과근무 계산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추가수당만 올리는 편법으로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급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근무 수당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이후 실제론 추가 수당만 지급이 되어 초과근무 수당에는 적용되지는 않는 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얀마 강성노동조합 Solidarity Trade Union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의미있는 임금 인상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노동조합은 최저 시급 600짯에서 1,000짯으로 인상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양곤 쉐삐따 타운십 봉제공장의 노동자중 한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추가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초과근무 수당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일부 사측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공장들이 기본급 5600짯이상 인상하고 있어 최저임금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추가수당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인상외에 추가수당 3만짯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익명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발표된 공문을 기준으로 노사간에 잘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주고 있어 당분간 혼선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 정정
미얀마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 정정
2023년 10월 9일 정정한 미얀마 최저임금 공문
2023년 10월 9일 정정한 미얀마 최저임금 공문
2023년 10월 9일 정정한 미얀마 최저임금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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