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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는 국제기구 및 인접국과의 협력 하에, 온라인 사기 등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외국인 9명을 태국-미얀마 NO.2 우정의다리를 통해 각 국적국으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번에 추방된 인원은 필리핀 국적자 8명과 콩고공화국 국적자 1명으로, 이들은 국경 지역 경로를 통해 미얀마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카인주 Myawady 타운십 내 Shwe Kokko, KK Park, Kyaukkhet 등지에서 발생한 불법 온라인 도박 및 통신 사기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민법과 인도적 배려, 국제 외교적 우호 관계에 따라 이번 추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얀마 당국은 2025년 1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9,114명의 불법 입국 외국인을 확인하고 구금하였다.

이 중 8,708명은 태국을 경유하여 각 국적국으로 체계적으로 추방되었으며, 나머지 406명은 적절한 보호 하에 이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과 관련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 및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각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 만연한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미얀마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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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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