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4월 1일, 미얀마 기획재정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연료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 디젤(HSD 500ppm) 수입 세금(관세, 특별물품세, 상업세, 선납소득세 2%)을 4월 한 달간 전면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과 대중교통에 필수적인 디젤 가격 안정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산물과 필수품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디젤 가격이 안정되면 전체 물가 상승도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기간 동안 세관에 수입 신고(Import Declaration, ID)가 접수된 디젤에 한해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수입 시 부과되는 선납소득세 2%도 동일 기간(4월 1일~30일) 면제된다.
다만 이 역시 세관에 신고된 비료에만 한정되며, “식량 안보와 농업 지속성을 위해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