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이번 주, 양곤 Hlaing Tharyar 타운십 동부, 서부에서 미얀마 군부 법원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 군부 주도 선거에 반대한 시민들에게 선거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47년에서 49년에 이르는 가혹한 장기 징역형을 부과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Myanmar NOW 해당 타운십 법원이 수요일 두 명에게 49년, 한 명에게 4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가족들을 인용하여 전하였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해당 타운십에서 반선거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형량은 지난 7월 선거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가혹한 형량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한 피고인의 친척은 이들이 법적 대리인을 거부당했으며, 구금 이후 가족을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소식통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단지 자신들이 믿는 바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중 한 명인 Yan Naing Kyi Win은 2021년 쿠데타 직후 체포되었다가 2023년 사면으로 풀려났으며, 그의 형제 또한 쿠데타 후 체포되었다가 2023년에 석방되었으나 작년 12월 특정되지 않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고 Myanmar Now가 덧붙여 전하였다.

Daily Eleven 보도에 따르면, 몬주 Mawlamyine 지역법원은 수요일 선거 보호법과 공무원 업무 방해 혐의로 65세 남성에게 17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 남성은 11월 4일 몬주 Chaungzon 타운십, Kun Yite 마을 구역에서 선거 후보자 명단을 찢고 지역 행정 사무소에 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내무부 성명을 인용하여 지난 7월 선거 보호법 시행 이후 거의 1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AAPP)는 수요일 군부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최소 85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28일 투표의 1차 단계가 열릴 타운십 내 사무소에서 유권자 명부를 2차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UEC는 12월에 한 번 더 명부를 공개할 것이며, 각 가구는 최소한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을 지역 선거 사무소에 보내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명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차로 공개되었을 당시, 광범위한 오류가 발견되어 군부 대리 정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USDP)의 일부 구성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관리 기구를 비판한 USDP 네피도 지부장 Hla Swe를 잠시 구금하고 심문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이전기사유엔아동기금, 미얀마 인도주의 위기 심각…690만 아동 포함 약 2,190만 명 지원 필요
다음기사아이들의 무덤’이 된 미얀마, 폭발물 사상 아동 1,261명…공습 횟수 77% 폭증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