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21일, 미얀마 지적재산부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유지에 필요한 연차료 납부에 관한 세부 조건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연차료는 납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납부해야 한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2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연차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연차료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한 내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 처리된다.
지적재산부는 관련 수수료의 금액은 공문번호 NO. 2/202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모든 신청인은 최신 공지사항과 지침을 확인해 연차료 납부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