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3월 11일 네피도에서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노동부는 국외로 출국하는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해외 근로자 신분증(OWIC)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재발급되며, 이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 초청장을 소지한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해외 근무를 준비한 전문가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7일부터는 기존의 PJ 여권과 OWIC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전문가는 물론 에이전시를 통해 출국하는 근로자 모두 최소 5일 전(공휴일 제외) 이메일을 통해 노동부에 출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받은 명단은 노동부의 ‘Safe Migration Telegram Channel’을 통해 공개되고 해당 공항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근로자 신분증(OWIC) 신청 관련 공지
노동부는 일시적으로 OWIC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오면서 혼란이 있었다.
이는 해외에 출국하려는 근로자 명단을 검토하고, OWIC 발급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수리하며, OWIC 발급 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3월 20일(목요일)부터 OWIC 재발급이 가능하며, 직업 초청장을 받은 근로자와 개인적인 일정으로 출국하려는 전문가들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OWIC를 발급받기 전까지 항공권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PJ 여권 소지자 관련 출국 절차
PJ 여권과 유효한 OWIC를 소지한 사람들은 에이전시를 통한 출국이든 개인적인 출국이든, 또는 휴가 후 복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노동부에 제출하는 출국(해외 근무) 허가 요청서
2. 여권 사본 (사진 페이지 및 체류 허가 기간 페이지)
3. 유효한 OWIC 앞/뒷면 사본
4. 휴가 후 복귀 근로자의 경우 유효한 근로허가증 사본 및 고용주의 동의서
5. 에이전시의 경우, 해당 국가별 지정 전자 메일 주소로 신청서 제출
6. 개인적인 출국을 준비한 경우, 관련 서류를 migrantdeparture@gmail.com으로 제출
7. 출국 5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국 허가가 승인된 명단을 ‘Safe Migration Telegram Channel’에 공지하고, 이를 공항으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절차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이주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국가 내외 근로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합법적으로 해외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