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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8월 7일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4년 8월 8일부터 2023년 12월 6일에 공지한 공문번호 26/2023에 따라 수출업체 대금이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입금일 하루 내로 대금의 35%를 강제환전하도록 한 정책을 25%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5%를 미얀마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해 민영은행들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 입금일 한달 이내에 환전을 해왔으나 이제 75%까지 환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한 환율은 달러당 약 3,383짯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간 거래를 매칭시켜 조금 더 좋은 환율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현금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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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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