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5월 10일 미얀마 상무부는 신규 수출입업체 등록 조건을 강화하는 공문을 발표하였다. (공문번호 35/2023)
특정 수출입 업체에 대한 수출입 허가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변화는 없어 보이며 그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었던 공문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눈에 띄는 변경 내용을 보면,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영업일 15일 이내 수출입업체 등록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한다고 명시가 되었다.
현장 방문 확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으나 자세한 절차는 없어 앞으로 현장 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역부에 의해 등록 해지된 수출입업체에 대한 항소 절차도 포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