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는 2022년 5월 내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Report, AR)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정지된 500개 기업에 대해 미얀마기업법 430조(F)항에 따라 최종 폐업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폐업된 기업 업종을 보면 건설, 관광, 무역, 서비스, 광업, 농업, 전력 서비스업이 있다고 한다.
Myco 등록 업체는 AR 연장을 위해 회사 프로필에 명시되었 있는 마감일내에 연장을 해야 하며 신규 업체인 경우 회사 등록 후 2달 내에 등록비 5만짯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내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Report, AR)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영업 정지조치가 취해지며 6개월 후 폐업 조치를 받게 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나 영업이 재개된 경우 관할 타운십 법원에 재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