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생활 미얀마 법원, 에이즈 오진한 병원에게 30백만짯 보상 판결 생활 미얀마 법원, 에이즈 오진한 병원에게 30백만짯 보상 판결 By AD Shofar - 2018년 02월 21일 0 [뉴라이프] 만달에이 법원은 City Hospital Mandalay에게 환자 에이즈 오진에 대한 보상으로 30백만짯 보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10월 병원측에서 Mr. Win Tin에게 에이즈 양성 판정과 함께 세균이 폐에 퍼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환자 가족들은 양곤에 있는 다른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검사를 하였으나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아 2016년 10월 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관련 관련기사MORE FROM AUTHOR 2025년 4월 2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5년 3월 3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5년 3월 27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5년 3월 26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2025년 3월 25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댓글취소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have entered an incorrect email address!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here Save my name, email, and website in this browser for the next time I comment.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