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20년4월6일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소액금융업 감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소액금융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상환 금지 지시를 하였다.
이미 만달리에, 사가잉, 마그웨이 지역 소액금융업체들은 3월말부터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액금융업이 몰려있는 양곤주는 80개가 넘는 소액금융업체들이 있으나 10여개 업체들만 자발적으로 상환일을 연기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소액금융 상환은 보통 주단위로 계약하는데 평균 1개월 상환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상환 연기를 시행한 업체들은 Pact, Dawn, BG, Bra, Vision Fund, BNK Capital, Lolc, Unique, Quality, Microfinance Delta, ASA라고 한다.
소액금융업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190개 업체가 있으며 160만명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대출을 이용한다고 한다. 미얀마 소액대출협회 사무총장 Ms. Phyu Yamin Myat은 대출업체에서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상환 날짜를 연기를 해줘야 하지만 대출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되어야 새로운 대출 제공이 가능하기때문에 상환이 중단되면 전체 운영이 중단 되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일부 미얀마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발표전에 지난달부터 소액금융업체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