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자가격리기간 3주, 여객기 입국금지 4월말까지 연장

미얀마 자가격리기간 3주, 여객기 입국금지 4월말까지 연장

미얀마 코로나19 예방 자가격리 기간 3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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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20년 4월10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미얀마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여객기에 대한 미얀마 입국 금지를 기존 4월13일에서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특히 태국에서 대거 귀국하는 미얀마 해외노동자로 인해 전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 국경과 인접한 샨주에서는 검역 강화를 당부하였다.

자가격리 기간 연장은 최근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2주 자가 격리 기간이 지나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또한 태국 여러 지역에서 폐쇄 조치를 하고 있어 이동을 할 수 없는 미얀마 해외노동자들이 해제가 되는 4월30일을 기점으로 대거 귀국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귀국 미얀마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고 있다. 

특히 국경을 통해 귀국하는 미얀마 해외노동자의 경우 자가격리기간 3주가 끝나고 자택격리 1주를 추가하여 총28일의 격리기간이 적용이 된다. 미얀마 모든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국경을 통한 외국인 입국도 금지가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 되어 있지만 입국을 한다면 똑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외국인 입국시도 총4주 격리 조치 (아래 대사관 공지 확인)

[주미얀마한국대사관] 미얀마 정부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강화

에야와디주 보건부장 Dr. Than Tun Aung은 검역 관리를 할 의료진과 보안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근무자들은 피로 누적으로 지친 상태라고 설명을 하며 추가 지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주간 태국 체류 미얀마 해외노동자는 약15만명이 귀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코로나19의 환산 여부는 미얀마 신년 띤잔 휴무가 끝나고 4월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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