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양곤주 타운십 개발 위원회 의장은 양곤주 45개 타운십을 대상으로 노점상에서 생선과 고기를 파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생선이나 고기를 통해 전파가 될 위험성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띤간준 타운십 개발위원회는 2020년3월15일부로 3개 대형시장에 있는 노점상에서 생선과 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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