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YBS 노선 위장한 채 CNG 불법 판매…적발 차량 2대 영구 충전 정지

YBS 노선 위장한 채 CNG 불법 판매…적발 차량 2대 영구 충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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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전력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정된 YBS 노선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승객 운송 차량과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CNG)를 불법으로 판매한 차량 등 2대에 대해 영구적으로 가스 충전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양곤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CNG)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YBS 차량들은 양곤지역 민간운송감독위원회(Yangon Region Private Transport Supervisory Committee, YRTC)의 감독 아래 지정된 노선만을 운행하고, 요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징수하도록 지시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YBS(65) 노선 표식을 부착한 차량번호 2I-2957 차량은 실제로는 YBS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South Dagon 타운십 Ywathagyi 대규모 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통근용 셔틀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번호 6F-3682는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CNG)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에 따라 관계 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두 차량 모두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차량번호 2I-2957과 6F-3682 등 승객 운송 차량 2대에 대해 지난 6월 30일부로 영구적으로 가스 충전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정 노선 이탈과 CNG 불법 판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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