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6월 20일 미얀마 전역 Ayeyarwady Bank가 일시정지 계좌(Inactive Account, 365일 미거래 계좌) 및 휴면 계좌(Dormant Account, 1년 초과 7년 미거래 계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수료 부과 및 잔고 소진 시 계좌가 자동 해지되는 신규 정책을 공식 발표하였다.
Ayeyarwady Bank 발표에 따르면 고객의 미사용(1년)으로 일시정지 계좌에 대해 매월 3,000짯의 계좌 유지비를 청구된다.
1년 초과 7년 미만 미거래 계좌의 경우, 휴면 계좌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월 5,000짯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유지비는 3개월에 한 번씩 고객의 계좌 잔액에서 자동 차감 처리된다.
첫 수수료 공제 이후 90일 이내에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3개월단위로 수수료가 차감된다.
수수료 차감으로 인해 계좌의 잔액이 완전히 소진되어 0원이 될 경우 해당 계좌는 은행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영구 폐쇄 조치된다.
또한 휴면 상태(1년 초과 7년 이하 미거래 계좌)로 분류된 계좌는 지점 내 일반 거래는 물론 전자 금융, 모바일 뱅킹, 결제 시스템,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카드 사용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전면 차단된다.
휴면 계좌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이 인근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재개통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7년 초과 장기간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법에 따라 발표한 정책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금융권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유휴 계좌로 인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좌 정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