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신설된 미얀마 연방정부의 신규 세법에 따라 일부 특수 상품에 대한 세율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향후 관련 상품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새 법령에서는 담배류, 흡연용 잎, 버지니아 잎을 혼합한 담배, 파이프 담배, 강한 담배, 시가, 각종 씹는 담배류, 다양한 주류(알코올, 맥주, 와인 등)가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었다.
담배·주류와 같은 특수 상품에 대한 세율은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신세법에서 담배의 경우 20개들이 한 갑 기준 판매 가격 1,000 짯 이하 제품에는 개비당 15 짯의 세금이 부과되어 한 갑당 세금 포함가격이 1,300 짯에 달한다.
1,001~2,000 짯의 중간 가격 담배에는 개비당 28 짯, 2,001 짯 이상 고가 담배에는 개비당 31 짯이 부과된다.
비교적 저가의 파이프 담배류에는 개비당 3 짯만 부과되어 농촌 지역 등 주요 소비계층의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강한 담배, 시가, 각종 씹는 담배류는 현재 판매가의 최대 80%까지 세금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양곤 거주 시민은 해외 브랜드 담배 가격이 12,500~15,000 짯까지 상승했다고 밝히며, 국내 생산 담배는 가격 변동이 완만하지만 수입 제품과 맥주 등은 세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주류의 경우 맥주는 유형별로 세율을 최대 60%까지 부과하며, 와인은 종류와 품질에 따라 1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이 증액된다.
예를 들어, 와인 1L 기준 700 짯 품질 제품에는 250 짯, 최고가(1L당 30,101 짯) 와인에는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코올의 경우 1L당 700 짯 이하 저가 제품에는 387 짯, 가장 고가(1L당 37,401 짯 이상) 제품에는 6,613 짯까지 부과하며, 품질 및 가격대별로 총 14단계로 나뉘어 징수된다.
양곤의 씹는 담배 상인과 시민들은 세금 인상 전에도 제품 가격이 이미 상승했으며, 이번 세법 시행으로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급망 축소 및 판매 제한으로 품목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한 번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올라 이익도 함께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신세법 시행과 더불어 특별 상품 세금(Special Goods Tax) 인상이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시장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세금 정책과 가격 안정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