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곤, 한국인과 결혼 알선 후 금전 착취… 인신매매 최고 15년 징역 선고

양곤, 한국인과 결혼 알선 후 금전 착취… 인신매매 최고 15년 징역 선고

0
미얀마 범죄

[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6일, 미얀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양곤에서 한국인과 미얀마 여성의 결혼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인신매매 조직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고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건은 양곤 Dagon Myothit (Seikkan) 타운십에 거주하는 My Kyaw Kay Khine가 모델 교육을 받은 미얀마 여성 한 명을 대상으로, Kamaryut 타운십의 다이아몬드 콘도에서 한국인 황 모씨가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와 브라인드 데이트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모씨는 미얀마 여성에게 한국인과 결혼할 시 월 150만-200만 짯까지 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회유하였고, 해당 언어 강좌에서 근무하던 No Zin Moe(수진)도 통역 및 중개 역할을 맡았다.

모델 교육을 받은 미얀마 여성과 한국인 남성 방 모씨를 만난 뒤, 쉐다곤 파고다와 시민 공원 등에서 결혼식 촬영을 지원하였으며, 방 모씨는 약 3일간 여성과 동거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 이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며, 황 모씨에게 약 6,000만 짯을 송금되었고, 모델 여성에게는 200만 짯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얀마-한국 결혼 알선 후 불공정한 금전 거래 및 인신매매 혐의로 양곤 경찰청 인신매매 단속 6팀이 Kamaryut 타운십 경찰서에 고소 신고 접수를 하였다.

Kamaryut 지역법원은 2026년 3월 13일, 한국인 황 모씨에게 인신매매 방지법 35조에 따라 15년의 노동 및 징역형을, My Kyaw Kay Khine과 No Zin Moe(수진)에게 같은 법 35조와 44조에 따라 각각 10년씩 노동 및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로 미얀마에서 외국인과의 결혼 알선 과정에서 금전적인 착취 및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얀마 경찰청은 앞으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에서 골프 투어를 빙자한 성매매 투어로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 여행 중 성매매 적발 시, 우리 국민 처벌·추방 위험…대사관 주의 당부

지난 3월 13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최근 미얀마를 방문하는 일부 우리 국민이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성매매로 의심되는 사례가 동포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대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호텔과 유흥시설 등에서 경찰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지 경찰 조사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 취소와 강제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사관은 경고하였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동 성착취 범죄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미얀마 성매매 억제법, 형법, 아동법, 인신매매방지법과 대한민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미얀마에서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현지 법률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얀마 방문 국민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현지 법 위반 시 중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두라로지스틱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