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차량 2부제 운행 정책 시행이후,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Khit Thit Media 보도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위반 차량 적발 시 20,000짯의 벌금이나 1개월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계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통 경찰이 양곤 시내에서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운전자는 주행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10,000짯을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으며, 인세인 타운십에서도 또 다른 운전자에게 20,000짯이 요구되는 등 금품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일부 경찰은 운전자의 Wheel Tax(자량등록증)와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뒤 돈을 받은 후에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자는 이번 차량 2부제 운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장 경찰이 서류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20,000짯을 뇌물로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Daily Eleven에서는 용기있게 미얀마에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은 운영 미숙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한편, 군부는 최근 샨주에서 이동 중인 차량이 휘발유가 담긴 용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며, Lashio 타운십까지 가는 차량을 집중 검문하였다.
Khit Thit Media에 따르면 라시오 등 북부 지역에는 이미 휘발유 수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