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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영화관·온라인 영화 서비스, 전면 신규 면허제 도입…불법 상영 시 강력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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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극장

[애드쇼파르] 2024년 12월 20일,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영화법을 대폭 개정하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상영까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영화사업 면허가 필요한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동시에 면허 미취득 및 규정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하여, 영화 산업 전반에 엄격한 규제 체제가 도입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화 제작, 현상 및 인화, 음향 녹음, 편집, 배급, 수입 및 수출, 영화 교육기관 설립, 장비 임대, 제작 관련 서비스 운영, 스튜디오 설립 및 운영, 영화 애니메이션·음향 편집·특수효과 등 전통적 영화산업뿐 아니라, 온라인 영화관 설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화 상영까지 영화 사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영화의 정의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및 코미디, 연극·뮤지컬 등 연출물, 줄거리 또는 시리즈까지 포함하며, 대중 상영, 상영 후 배포, 가정용, TV 및 인터넷 방송, 영화제 출품 등 모든 기술과 유통 방식에 적용된다. 

상영을 위해서는 검열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영화 상영관은 별도의 영화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2026년 9월 3일, 미얀마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는 Motion Picture Rules를 추가 개정하고, 새롭게 확대된 6개 신규 업종에 대해 영화사업 면허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와 함께 영화사업 면허 및 갱신, 줄거리 심사 및 승인, 검열 증명서 신청 및 갱신, 영화관 면허 및 갱신 신청, 지역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의 심사 결과 보고서 표준 서식 등 관련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다.

개정 규정과 공식 영문 AI 번역 자료, 각종 신청서 서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 영화법은 미얀마 영화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 영상 서비스 업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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