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시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가택 수색 규정 강화

미얀마, 시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가택 수색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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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 체포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6년 2월 4일, 미얀마 정부는 ‘The 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시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정 법령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주거지에 대한 공권력의 접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얀마 현지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 등 당국이 법률에 근거해 개인 거주지, 방, 건물 또는 부속 시설에 입장해 수색, 압수, 체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 보안, 공공의 평온과 같은 중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 Town 또는 Village-tract 행정 담당자, Village 책임자 또는 100세대장, 10세대장 등 최소 두 명의 증인을 동반한 가운데서만 수색이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법률 제8조에 대한 개정으로, 국가 방위, 보안 및 공공의 질서에 직결된 경우에 한해 법 집행 및 행정 책임자가 미리 허가서, 승인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직무 수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단, 미얀마 대통령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시민의 주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사회 불안과 치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 간의 균형점에 미얀마 사회 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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